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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줄기세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어"..."43개 판매 사이트, 전수 모니터링 강화할 것"

김영주, "줄기세포 없는 배양액만으로 화장품 제조업체와 판매사 전수조사해야"

민주당이 25일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된 것인양 허위 광고를 하고 줄기세포가 없는 배양액만으로 화장품을 제조한 제조업체와 판매사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더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식약처장을 겨냥해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면서 "한 병당 40만 원대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유명 연예인들을 모델로 광고하고 홈쇼핑에서 완판된 제품도 있다"고 현 시장현황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처장에게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의 화장품에 대한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느냐"고 따져묻자 오유경 식약처장은 "줄기세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화장품에 줄기세포가 포함된 제품은 불법인 셈이다.

그렇다면 "배양액만으로도 안티에이징 미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인데 줄기세포가 없는 배양액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느냐"고 거듭 다그쳤다.

오 처장은 "배양액만으로는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된 것처럼 홍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는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의 화장품 제조업체와 판매사를 전수조사해 광고 금지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허위 과대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오 처장은 "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43개 판매 사이트가 있는데 전수 모니터링하고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원은 "이 업체들이 제대 배양액을 썼다고 하면 어디선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확보했다는 것인데 제대혈을 의약품 제조를 위해 로제공한 승인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지 않느냐"며 "짚어보니 산부인과를 통해서 산모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도 화장품 제조사에 제대혈을 공급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관련 대책을 복지부 장관님과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되묻자 오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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