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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료비 절감 입증 표준화 임상영양서비스 넓혀야"...복지부,"'年배출 규모'등 의무화 단계적 검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앞으로 임상적 영양 관리를 받은 환자의 재원 일수 단축 등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임상영양사의 병원급 이상에서의 배치 기준이 마련되고 의무화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가의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병원급 이상에서의 표준화된 임상영양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임상 영양사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현실을 감안,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임상영양사를 통해 만성질환을 완화해야 된다는 정책의 필요성을 감안,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배출 규모', '의료기관의 채용 여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 임상 영양사 배치 기준에 대해"국민영양관리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 국가 자격으로 임상영양사제도가 법제화됐다"며 "최근 의료기관의 치료 과정에서 임상 영양 관리가 질병 회복에 영향을 미쳐 환자의 재원 일수 단축 및 치료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국가의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진다며 만성질환 환자 증가 추세로 영양 치료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어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이상에서도 표준화된 임상영양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수가 범위를 넓히거나 법적 배치 기준을 마련해 영양 치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도를 캐 묻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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