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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양사협회, “환자 영양치료 위한 임상영양사 법적 배치기준 마련 필요” 국감 지적 “적극 환영”

인재근, “의료기관 임상영양사 배치 근거 필요”주장 지지
의료현장의 전문적인 임상영양서비스 공급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온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마련 방안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인재근 더민주당 의원은 “최근 만성질환 환자 증가 추세로 임상영양치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화된 임상영양서비스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임상 영양사의 법적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치료과정에서 임상영양관리가 질병회복에 영향을 미쳐 재원일수 단축 및 치료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어 국가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의 필요성이 증가된다고 하면서 “임상영양사를 통해 만성질환 완화의 정책 필요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국민영양관리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 국가자격으로 임상영양사 제도가 법제화 되었음에도 배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환자들이 효과적인 임상영양관리 및 교육·상담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상영양사의 의료기관 환자 대상 전문적인 임상영양서비스 수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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