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약사법 위반 한세약품 '안티모쉴드액(제36호)' 허가 취소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소재 한세약품의 '안티모쉴드액(제36호)'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3년 12월1일자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세약품은 (주)팜클의 해충기피제인 '아웃도어미스트에어로졸'의 품목허가 관련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이용하여 한세약품 명의의 ‘안티모쉴드액(메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의 품목허가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민원창구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신청 후 취득하여 유통·판매해 '약사법' 제31조제4항・처분법령: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의 3호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8 II. 개별기준 제1의2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