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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사 의약품 제조시 기준서 규정 미준수 동광제약(주) ‘프라미날주사(제252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자사 의약품 제조시 기준서 규정을 미준수한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소재 동광제약(주)‘프라미날주사(제252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1월 20일~12월19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광제약(주) 의약품 ‘프라미날주사(제252호)'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제조지시 및 기록서 규정’를 준수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7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제1항,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9호, '약사법'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다목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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