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식약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주식회사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의 화장품 '편강율집중케어아이크림'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소재 주식회사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의 화장품 '편강율집중케어아이크림'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1일~2024년 1월31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는 자사SNS(www.facebook.com)에서 화장품 '편강율집중케어아이크림'을 판매하면서 '4주만에 10대 눈가 만들어 드려요’과 같이 사실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사목 。처분법령, '화장품' 제24조제1항제10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기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2)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