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한방
한약사회, "한의사·한약사 급여한약제제 조제시 조제료.복약지도료 산정해 양방과 형평성 맞춰야"

“급여한약제제 활성화는 한약사 역할 정상화에서부터”

처방조제 시 한약사 면허 확인하게 해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16일(목)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한약학회 추계학술행사에서 본회 김성용 학술위원장이 급여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대구한의대학교 LINC 3.0 사업단과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추계 학술대회는, ‘한의약 산업의 뉴패러다임: R&D에서 건강보험까지’를 모토로 삼아 원료한약으로부터의 신소재․제품 개발, 한약재 품질관리, 한방건강보험의 현황과 미래 등을 주제로 한 각계각층 초청연사들의 주제발표로 구성되었다.

김성용 학술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급여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사가 외래환자에게 급여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경우 한의사가 직접조제하거나 한약사가 조제하는 경우에 조제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특히 한약사가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약지도료를 산정하도록 하여 양방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가 외래환자에게 급여약을 처방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내근무하는 약사가 조제해야만 조제료와 복약지도료가 산정되는 반면, 한방의 경우 한의사가 외래환자에게 급여약을 처방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한약사 또는 한의사 직접조제와 무관하게 조제료가 산정된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한방 분야는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방분야는 약사법 부칙을 통해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경과조치를 통해, 양방분야는 약사법 제23조를 통해 의약분업 예외상황에서의 처방조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의약분업 예외 상황에서 양방은 약사가 조제해야만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주고, 한방은 조제료를 지급할 때 한약사 조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복약지도료 또한 산정하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으로 제시한 합리화 방안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하여 한약사 또는 한의사가 급여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도록 명시하고, 한약사가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양방과 동일하게 복약지도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가 한약사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급여한약제제를 활성화하고 한방 요양급여체계를 합리화하는 노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