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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월22일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한 대원제약(주) '포타겔현탁액(제조번호:23084)'에 회수·폐기 명령

식약처는 11월22일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 소재 대원제약(주)의 '포타겔현탁액(제조번호:23084)'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수용은 20mL/포×6, 20mL/포x20, 500mL/병, 20mL/포X40. 수출용 : 10mL/포 x 20.20mL/포 x 201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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