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공급내역 출하시 미보고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소재 주식회사아이엔테라퓨틱스의 ‘벨록스캡정40mg(제5016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11월30일~12월9일까지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아이엔테라퓨틱스가 의약품 ‘벨록스캡정40mg(펙수프라잔염산염)’의 2023년 1월~6월 공급내역을 출하 시에 보고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1. 일반기준 제12호하목, II. 개별기준 제36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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