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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효능효과 이외 내용을 광고한 혐의 한미약품(주) '다파론정5mg(제5259호)' 등 6품목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효능효과 이외의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재 한미약품(주)의 '다파론정5mg(제5259호)', '다파론정10mg(제5260호)', ‘다파론듀오서방정5/500mg(제5285호)', ‘다파론듀오서방정5/1000mg(제5286호)', '다파론듀오서방정10/500mg(제5287호)', ‘다파론듀오서방정10/1000mg(제5288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8일~2024년 3월7일까지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주)는 '다파론정5mg(제5259호)', '다파론정10mg(제5260호)', ‘다파론듀오서방정5/500mg(제5285호)', ‘다파론듀오서방정5/1000mg(제5286호)', '다파론듀오서방정10/500mg(제5287호)', ‘다파론듀오서방정10/1000mg(제5288호)'에 대해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팸플릿을 이용해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8조제3항 관련 별표기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2호가목,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43호다목를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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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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