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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입증된 (주)테라젠이텍스 '리오다제정(전 제조번호)' 회수·폐기 명령

식약처는 5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미입증된 경기 안산시 소재 (주)테라젠이텍스의 '리오다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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