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충북 청주시 소재 에스케이케미칼(주)의 '바라다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바라다제정' 군납명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정12500단위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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