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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SK케미칼(주) '바라다제정(전 제조번호)' 회수 폐기 명령

식약처는 5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충북 청주시 소재 에스케이케미칼(주)의 '바라다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바라다제정' 군납명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정12500단위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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