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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새론비전주식회사 의약외품 '케어에이드밴드(제5호)'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새론비전주식회사의 의약외품 '케어에이드밴드(제5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13일~2024년 1월 12일 및

또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13일~2024년 3월12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새론비전주식회사는 의약외품 '케어에이드밴드'의 포장자에 허가받은 규격과 다르게 6.5X2.0 mm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의약외품 '케어에이드밴드'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무균시험, 트습도시험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출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제1항, 제38조(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1항,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3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제3항 관련 [별표 7],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의약외품 나목,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가목, 제43호바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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