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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법원 판결, 한의사의 코로나19, 독감검사 시행 아무런 문제 없어"…"형사고발 운운 양의계, 무고죄 처벌 조심하라”

법원 “한의사의 독감·코로나19 검사 합법”…양의계는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 기만해서는 안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서울행정법원의 ‘한의사가 체외진단키트(진단기기)의 보조적 사용을 통해 코로나19를 검사·진단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 운운하는 의료계에 대해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3일,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하여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기기(체외검사키트 등)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양의계 일부에서는 판결문 내용은 철저히 무시한 채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 한의사와 한의사협회장을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속이고 있다는 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 등 진단기기를 이용해 독감과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적 판단이 재확인 됐음에도 악의적 폄훼와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는 양의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독감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 같은 적법한 한의의료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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