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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 누락 혐의 지엘파마(주)‘지소렌정(제2호)'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를 누락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지엘파마(주)의 ‘지소렌정(제2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20일~2024년 1월19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지소렌정[애엽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20→1)]의 2023년 1월~6월 공급내역 보고시 일련번호 정보를 누락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II. 개별기준 제36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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