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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연 1회 치과 스케일링 보험혜택, 올해 12월 31일까지"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주질환 예방에 상당한 도움
올해 건보 적용 12월 말까지…연말까지 안 받으면 '소멸'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12월 말로 소멸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아직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올해가 가기 전에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 외래 진료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2023년 7월20일 발표), 2022년 치과 외래 다빈도 질병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외래 진료의 35.2%)으로 나타났다. 치아나 잇몸에 생긴 문제를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치주 질환의 예방과 잇몸 건강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과 치균 세균막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치아나 인공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가 다시 부착되지 않도록 돕고, 치석에 의한 구취를 완화해주어 양치질로 해결되지 않던 입냄새를 줄여줄 수도 있다.

치협은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 1회에 한하여,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올해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소멸된다"고 밝혔다.

치협 황우진 홍보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하며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을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케어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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