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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부터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결정통보문 156종 시범서비스 확대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 통보문 156종에 대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확대해 서비스한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38종에 대해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동 기간 동안 진료비확인 요청 2980건 중 1177건(39.5%)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청됐고,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9월(506건, 43%) 보다 10월(671건, 57%)의 참여율이 더 높게(14%P↑)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전체 신청자 중,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비율이 89.5%, 서면으로 신청한 비율이 10.5%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가 기존에 실시하던 우편, 이메일 고지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실시했던 기존 결정통보문 38종과 더불어 2024년에는 118종 추가하여 총 156종으로 확대 서비스한다.

확대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에도 대상자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 인증을 통해 진료비 확인 결정통보문을 확인하고, 그 결정통보문은 카카오 전자고지의 문서함에서 1개월 간 전자고지 이력을 이용할 수 있다.

진료비 확인 결정통보문은 확인요청자, 접수일자, 수진자, 요양기관, 진료기간, 처리결과, 환불결정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불결정금액은 총괄진료비 정산내역(요약)이 확인가능하다.

시범서비스 확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우편과 이메일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5년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이 진료비확인제도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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