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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서 미준서 혐의 한국바이오켐제약(주)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로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소재 한국바이오켐제약(주)의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27일~2024년 1월26일까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바이오켐제약(주)은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를 제조하면서 자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5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 8] II.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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