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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의 건기식 원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문구 표시 의무화

지구력 증진에 도움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일일섭취량 기존 7∼40 ㎎→10∼40 ㎎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일일섭취량 9.9~27g→5~11g...장내 유익균 증식 일일섭취량 4.6~27g→5~11g 재설정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납 규격 2.0㎎/㎏이하→1.0mg/㎏이하로 강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강기능식품 원료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의 기능성 원료 주의사항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란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의 일일섭취량이 기존 7∼40㎎에서 10∼40㎎로 늘어나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식이섬유로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을 원활할 일일섭취량은 9.9~27g에서 5~11g으로,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주는 일일섭취량은 4.6~27g에서 5~11g으로 재설정된다.

또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이 2.0㎎/㎏이하에서 1.0mg/㎏ 이하로 강화된다.

아울러 식물성 원료 ‘나토배양물(3종)'의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15.0㎍/㎏ 이하로 동일하게 변경된다. 다만 B1은 10.0㎍/㎏ 이하로 변경된다.

28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나토배양물, 영양성분=비타민 B6, 비타민 C 등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이어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된다.

예로 바나바잎 추출물은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비타민 C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 문구가 추가되는 것이다.

또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된다.

또헌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을 2.0㎎/㎏이하에서 1.0 mg/㎏이하로 강화되고, ‘나토배양물(3종)의 총 아플라톡신' 규격을 식품에 적용되는 규격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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