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기준서 준수 위반으로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화일약품(주)의 '덱스트로메트로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3일~2월2일까지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일약품(주)의 '덱스트로메트로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6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I. 일반기준 제8호라목, II.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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