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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정기준 미충족 C등급 52곳에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 계획

A등급 획득한 125개 기관에 수가·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
복지부,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전국 응급의료기관 최종치료제공률은 90.5%로 전년대비 1.0%p↑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전국 412개(2023년 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2023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2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곳 등 총 412곳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과,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다.

총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했다.

평가위원회의 이의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2023년 주요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87.4%)은 2022년도 대비 다소 감소(1.8%p)했다.

이는 2021년 1월 보안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신설(2022년 평가부터 반영) 이후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점, 일부 취약지에서 의사·간호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93.8%로 전년대비 1.0%p 향상됐고, 최종치료까지 제공된 비율도 90.5%로 전년대비 0.9%p 향상됐다.

또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를 다시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도 전년대비 0.2%p 상승한 98.4%로 나타났다.

종합등급에 따라 응급의료수가 및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일부 응급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 결과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5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29일(금)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응급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중증응급진료 질 관련 지표의 향상으로 나타났다”며 “2024년 평가에서는‘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적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관련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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