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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기관 총 10개로 늘어

2023년 하반기, 유전자검사기관 3개 추가 인증
DTC 인증제 법령 경과조치 기간 만료, 2024년부터 DTC 인증제 본격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하반기에 추가로 메디젠휴먼케어, 엘에이에스, 인바이츠바이오코아 등 3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이하 ‘DTC 인증’)을 받았음을 밝혔다. 이로써 DTC 인증을 받은 검사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다.

DTC 인증제는 검사기관의 검사 정확도, 소비자의 유전정보 보호 수준, 유전자검사의 전달 등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직접 할 역량이 있는 검사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2021년 DTC 인증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생명윤리법 제49조의2)에 따라 시작되었다.

해당 조항은 2년의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29일까지는 DTC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항목에 관한 규정' 고시에 열거된 11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었으나, 2023년 12월 30일부터는 DTC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DTC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성재경 과장은 “DTC 인증제 법령 경과조치 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부터 DTC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라며 “DTC 인증제를 발전시켜, 역량 있는 유전자검사기관이 국민의 건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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