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작년 의약품·의료기기社 3274곳, 경제적 이익 제공금 8087억원 뿌려...의약품 대금결제할인 '83.3%'-의료기기 견본품 제공 '62.4%' 최고 

분야별 의약품공급社 7229억원(89.3%)-의료기기社858억원(10.6%)

임상시험연구비 5362억원(66.3%)-제품설명회 2432억원(30.1%)-학술대회 152억원(1.9%)-시판후 조사-141억원(1.7%)순

의약품(7229억원) 중 임상시험연구비 4799억원(66.4%)- 제품설명회 2222억원(30.7%)-시판후 조사 137억원(1.9%)-71억원(1%)
의료기기분야(858억원) 임상시험연구비 563억원(65.6%)-제품설명회 210억원(24.5%)- 81억원(9.4%)-시판후 조사 4억원(0.5%)순

제품설명회 1인당 지원액 평균 8만원...개별제품설명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1인당 지원액 4만~6만원 수준

보건복지부, 12월 29일 2022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조사 결과 발표

작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총 3274곳(의약품 1863개, 의료기기 1411개)에서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8087억 원이었으며 제공 유형은 의약품공급자는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공급자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 2022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의약품 제조사·수입사·도매상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1만 1809개社(의약품 3531개社, 의료기기 8278개社)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방법은 2022년 지출 내역, 심평원 주관 서면조사며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항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법적근거는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등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의약품 제조사·수입사·도매상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총 1만 1809개社(의약품 3531개社, 의료기기 8278개社) 중 경제적 이익 제공한 곳은 의약품공급자는 1863개社(52.8%), 의료기기 공급자는 1411개社(17%)등 총 3274개社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유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 1863개社 중 대금결제 비용할인은 1551개社(83.3%), 견본품 제공 346개社(18.6%), 제품설명회 311개社(16.7%), 임상시험연구 204개社(11%), 학술대회 117개社(6.3%), 시판후 조사 89개社(4.8%) 순이었다.

대금결제 비용할인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금액의 1.8% 이하 할인, 2개월 이내 1.2%, 3개월 이내 0.6%였다.

또 의료기기공급자 1411개社 중 견본품제공 880개社(62.4%), 의료기기성능확인 324개社(23%), 제품설명회 290개社(20.6%), 학술대회 203개社(14.4%), 임상시험연구 199개社(14.1%), 대금결제 비용할인 143개社(10.1%), 시판후 조사 12개社(0.9%) 순이었다.

업무위탁은 경제적이익 제공 업체 3274개社 중 205개社(6.3%)였으며 위탁한 업체수는 임상시험연구 75개社, 견본품 제공 68개社, 제품설명회 67개社, 시판후 조사 21개社, 학술대회 19개社, 대금결제 비용할인 16개社, 의료기기 성능확인 9개社였다.

의약품 공급자(122개社)는 임상시험 52개社, 제품설명회 46개社, 견본품 제공 33개社, 시판후 조사 20개社, 대금결제 비용할인 13개社, 학술대회 5개社였다.

의료기기공급자(83개社)는 견본품 제공 35개社, 임상시험연구 23개社, 제품설명회 21개社, 학술대회 14개社, 의료기기 성능확인 9개社, 대금결제 비용할인 3개社, 시판후 조사 1개社였다.

경제적 이익 제공 규모에 따르면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등으로 총 8087억원(의약품분야 7229억원, 의료기기 분야 858억원)이 제공됐으며 임상시험연구비 5362억원(66.3%), 제품설명회 2432억원(30.1%), 학술대회 152억원(1.9%), 시판후 조사 141억원(1.7%)였다.

의약품 분야 7229억원 중 임상시험연구비 4799억원(66.4%), 제품설명회 2222억원(30.7%), 시판후 조사 137억원(1.9%), 71억원(1%)였으며 의료기기분야(858억원)는 임상시험연구비 563억원(65.6%), 제품설명회 210억원(24.5%), 81억원(9.4%), 시판후 조사 4억원(0.5%)였다.

영업형태별로 제조社 507개 중 임상시험연구비 291개(57.4%), 제품설명회 208개(41%), 학술대회 126개(24.8%), 시판후조사 66개(13%)였으며 수입업(394개)은 제품설명회 210개(53.3%), 학술대회 115개(29.1%), 임상시험연구비 94개(23.8%), 시판후 조사 32개(8.1%)였다.

도매업. 판매업(2373개)은 대금결제 비용할인1587개(66.9%), 제품설명회 183개(7.7%), 학술대회 79개(3.3%), 임상시험연구비 18개(0.7%), 시판후조사 3개(0.1%)였다.

또한 견본품 제공 등으로 의약품공급자는 1793만개, 의료기기공급자는 254만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당 평균 제공 수량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의약품공급자 2만2333개, 의료기기공급자 2만2087개, 종합병원은 의약품공급자가 3930개, 의료기기공급자 1094개, 병원급 이하의 경우 의약품공급자 203개, 의료기기공급자 42개, 약국은 의약품공급자의 경우 70개, 의료기기공급자 23개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총 1226개 업체가 1만921개 품목의 1265만개 견본품을 제공했다"며 "총 320개 업체가 2160건의 152억 학술대회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총 403개 업체가 임상시험에 5362억 연구비, 776만개 제품을 지원했으며 제품설명회에 총 2432억원을 제공(의약품 2222억원, 의료기기 210억원), 1인당 지원금액은 평균 8만원이었다"며 "개별제품설명회는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 중심으로 행해지며, 1인당 지원액은 4만~6만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판 후 조사의 경우 총 101개 업체가 276개 품목, 11만9023건의 사례보고서에 사례비 141억이 지원됐다"며 "총 1694개 업체가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806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업체규모는 제출업체의 72.3%가 5인 이하 사업장이며, 의료기기는 82.8% 수준이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림.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