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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3만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공공의료 참여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 펼칠 것"

'한의약육성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발전정책 수립·추진 돼
4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작...첩약(한약) 접근성 획기적 개선

대한한의사협회는 "3만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해 국민들께 큰 이익이 환원되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펼쳐 증명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부터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추진 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홍 회장은 "이러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한의약이 치열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무궁한 잠재력을 발산해 미래를 선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데 큰 자산이 될 것"임을 자신했다.

또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역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시작점인 보건소에
한의사가 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부족한 양의사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언했다.

이는 한의사가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데 앞장 설 계기가 될 것이란다.

특히, "새해 4월부터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1차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돼 환자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첩약(한약)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제 시작된 2024년은 한의약이 국민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임을 전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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