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 (주)디엔코스메틱스가 '이지듀디더블유이지에프더마톡스니들샷', '이지듀아크네클리어에스오에스스팟'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15일~4월14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디엔코스메틱스는 '이지듀디더블유이지에프더마톡스니들샷', '이지듀아크네클리어에스오에스스팟'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실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 나목,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1),2)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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