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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적용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2개 요양기관 추가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월부터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충청남도 천안시)과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울산광역시 동구) 2개 요양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을 운영된다.

이는 공단이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했고 시설, 인력 등 심사 후 나온 결과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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