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질부적합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소재 에이치티코리아(HT KOREA)의 의약외품 '더올거즈3호(제2호)'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9일~15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치티코리아(HT KOREA)의 의약외품 '더올거즈3호(제2호)'는 '약사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및 제66조(준용),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5호의 1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일반기준 제8호, 제12호사목, II. 개별기준 제39호가목10)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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