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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부 시험항목 검사 미실시 혐의 휴메디솔의 '닉스케어알파용액'-'드롭오투액'-'다비치렌즈용액'-'아이랩액'-'아이원케어액'-'아이원클리너액'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일부 시험항목 검사 미실시 혐의로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소재 주식회사 휴메디솔의 '닉스케어알파용액', '드롭오투액', '다비치렌즈용액', '아이랩액', '아이원케어액', '아이원클리너액'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22일~4월21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휴메디솔의 '닉스케어알파용액' 등 6품목은 '약사법' 제37조(의약품등의 제조 관리의무)제1항,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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