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확인되지 않은 원재료나 성분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소재 (주)내츄럴코리아의 '내추럴코튼리올슈퍼롱오버나이트', '내츄럴코튼리올울트라윙대형', '내츄럴코튼리올울트라윙중형', '내츄럴코튼리올데일리라이너롱'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19일 ~4월2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내츄럴코리아는 의약외품 '내츄럴코튼리올슈퍼롱오버나이트' 등 4개 품목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제품포장 및 자사 홈페이지에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품질 ·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별표기 제3호 나목, 다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제1호 가목, 2.개별기준 제43호 라목, 바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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