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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광고심의위, "불법 의료광고에 현혹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기에,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광고란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시 경고 ,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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