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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80%→90% 상향조정

복지부, 25일 2024년 제2차 건정심 개최...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안) 의결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10% 더 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정심(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치료재료 상한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된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관절에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1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2020년 3월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됐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 신의료기술평가 당시와 비교해 치료효과 개선 등에 대한 임상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며 치료효과성 척도는 변동이 없으나, 사회적 요구도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으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조정이 논의됐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에 대한 임상근거 등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부담률 조정 결정이 있었다"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자 안전 관련 사항 등 이번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급여기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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