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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료포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체계 표준 지침의 일방 강행 철회"촉구


"지침,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응급환자 이송 거부하지 못하게"
의료인과 의료기관 대상으로 폭압적 졸속지침

미래의료포럼은 29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체계 표준 지침의 일방적 강행은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을 겁박하려 하는 것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 성토하고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올 1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체계 표준지침'을 일방적으로 대한응급의학회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했다"며 "이 지침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알려지면서 관련 의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결국, "119로 이송되는 환자들을 응급의료기관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진료해야 하는 의무만을 부과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책임의 면책은 외면한 그야말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졸속지침"이라고 맹폭했다.

결국 "이 지침(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119 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행한 환자 분류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이송의 경우에도 응급의료기관과 그 책임전문의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불가능해 발생하는 책임도 모두 응급의료기관과 책임전문의가 지게 될 것"임을 우려했다.

또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 응급의료기관을 상대로 절대로 환자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 감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강력 성토했다.

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는 일선 응급의료기관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필수의료의 붕괴로 인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일"임을 전하고 "대한민국에서 응급의료는 제대로 꽃을 피워본 적도 없다.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법률 개정과 과도한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판결로 의료진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그동안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에 종사하던 수많은 의사들이 응급의료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응급의료가 더 망가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지금까지 2021년 12월 법이 개정된 이후 2년 여가 지났으나 아직도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한 후속 입법 조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의 일방적인 개정안 및 지침안을 통보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을 겁박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이 사안과 관련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을 강력한 지침과 처벌로 겁박하려 하지 말고 응급의료의 위기, 즉 필수의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고 제시해 줄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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