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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3만 한의사들, "대한민국 존폐 위기에도 '직역이기주의'·‘의사패권주의'에 매몰된 양의계 반성해야"

무수한 지자체 사업 및 조례제정, 학술논문 등으로 한의약난임사업의 성과는 이미 검증…난임가족의 고통 외면해서는 안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 활동마저도 방해하고 비난하는 안하무인의 ‘의사패권주의’를 버리고 겸허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길

대한한의사협회와 3만 한의사들은 30일 모자보건법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양의계가 보여준 우격다짐의 왜곡이 아닌 최선의 진료를 통해 높은 출산율이라는 결과로 국민에게 보답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3만 한의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존폐 위기에도 직역이기주의에만 매몰된 양의계는 반성해야 한다"고 맹폭했다.

풍전등화에 놓인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양의계는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길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와 3만 한의사들은 "한의약난임치료를 폄훼하기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기 바란다"며, "이제는 의사만이 모든 것을 해야한다는 ‘의사패권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참의료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기대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은 많은 난임환자들이 한의약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 받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이미 개정 이유를 밝혔다"며 "초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수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 한의약난임치료도 십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업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에서도 양방의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고, 난임부부 역시 96.8% 응답률로 정부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특히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고 올해는 0.6명 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소멸하게 될 국가 1호라는 예측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닌 현실임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이 한의약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자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것임을 지적했다.

그래서 난임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한 입법 활동조차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양의사단체의 행태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선"이라고 맹공의 수위를 한 껏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초저출산 상황과 난임부부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외면한 채 모자보건법에 명시한 한의약난임사업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일부 양의사단체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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