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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가 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미준수 혐의 하나제약(주) ‘세니탈정(제273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가 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미준수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하나제약(주)의 ‘세니탈정(제273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2월13일~5월1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나제약(주)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 '의약품 등의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 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자목1)를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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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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