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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험·검사명령 미이행 혐의 (주)코리아메디케어의 '메디렌즈워시액'에 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시험·검사명령 미이행 혐의 충북 음성 소재 (주)코리아메디케어의 '메디렌즈워시액'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2월8일~4월7일까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품목(메디렌즈워시엘(염화나트륨에 대하여 의약외품 시험·검사 명령을 받았으나, 동 명령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73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45호 나목를 위반하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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