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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유통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주)아텍스 '메디랩드레싱(제조번호: ABD2307)'-'메디랩드레싱베이지'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유통 의약외품 품질부적합(검사기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주)아텍스의 '메디랩드레싱(제조번호: ABD2307, 사용기한:2026년7월2일)', '메디랩드레싱베이지(멀균 1회용반창고)'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2월5일~19일까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 부적합 항목은 형상시험(패드 폭, %)-기준(%): 표시량의 3.0% 이상-결과(%): 85.7%이며 '약사법' 제62조제11호 및 제66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제39호 가목 1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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