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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신규 개설·병상 신증설시 장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필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신규 개설.병상 신증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 사전 심의 의무화
내년부터 보상률 차등 적용 시책 검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의 신규 개설이나 병상 신증설시 현재는 복지부장관 승인없이 시도지사 허가만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장관 승인이 의무화된다.

특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신규 개설이나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병상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공급과잉 지역을 도출 하고 올해부터 병상 신·증설이 제한되며 병상수급 시책 취지에 반해 공급과잉 지역에 신·증설된 병상을 보유하는 의료기관은 내년부터 보상률이 차등 적용되는 시책이 검토될 전망이다.

병상수급 시책에 부적합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방향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제4항제2호, 제5항에 따라 병상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관리계획에 부적합할 경우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이나 변경허가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024년 1월 시도 관리계획 시행전에 병원 개설이나 병상 신증설 추진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후에도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가 허용된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 출연재산 회수 등 퇴출기전이 마련돼 부실 의료기관의 정리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 의료장비 관리 강화방안으로 CT, MRI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이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서 병상수가 상향 조정되며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해 ▶도입 후 10년 이상이 된 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주기 단축,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용 연수에 따른 수가 차등화 도입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학적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상향 조정된다.

사례로 물리치료를 1기관 1일 1회 초과 이용 시 본인부담율이 상향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산정특례 대상이 된 환자가 감기진료를 받으면서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은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산정특례 본인부담 지원방식 변경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효과성 검증을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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