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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식약처, 16일 축·수산물 PLS(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PLS) 설명회’를 2월 16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 강당(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수산물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축·수산물 PLS 주요 정책 방향 ▲2024년 수입 축·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계획 ▲2024년 유통 축·수산물 수거·검사 항목 안내 등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11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축산물 재배환경 관리에 사용하는 살충제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등 잔류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편집부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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