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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19일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 약속하고 법 보호체계에 명시화해야
"그래야 의료공백 상황서 업무 수행할 수 있을 것"

대한간호협회는 19일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18일자 일부언론사의 '의료공백' 대비하는 간호협회…'PA간호사 적극적 협조' 와 "간호협, ‘PA간호사 활용’ 동의…“의료공백대응”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간협은 정부의 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와 사전 협의한 바 없었다"며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전국의 모든 간호사들은 2023년 5월 18일부터 진행되었던 간호사 준법투쟁 통해 간호사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었고, 법적 보호 하에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간협은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지시에 대한 보호 및 처벌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이 투입하겠다는 PA간호사 활용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며 전체 간호사들에게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임을 언급했다.

다만, 의료 공백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약속하고 반드시 이를 법 보호체계에 명시화해야 모든 간호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와 그 어떤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간호협회 역시 결정한 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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