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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경찰에 고발....비대위, "무리한 처벌로 의료현장 파국으로 몰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비대위,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 자택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하며 '겁박' 폭로도
"정부의 압박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의사들 포기 통한 저항도 더욱 거세질 것"
2월 28일 비상대책위 정례 브리핑 입장문 발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끝내 대화와 타협이 아닌 무리한 처벌로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의료 현장을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우려했다.

비대위는 "전임의와 인턴 및 상당수 전공의들의 계약이 갱신되는 2월 29일을 앞두고 정부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27일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오늘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비대위는 "어제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이어, 어제와 오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과 의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언제든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 외신 기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단다.

비대위는 "정부는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의사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해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비극은 정부의 강압이 지속되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으며,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만일 3월 1일 이후부터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는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그리고 "후배들의 부당한 피해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현재의 봉직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업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의사들의 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맹공을 폈다.

상황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어제 정부는 마치 의사들에게 굉장한 호의라도 베푸는 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법안이 공개되면서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어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했다"며 "하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본 그 어떤 의사도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는 없었다"고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란다.

그리고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게 비대위의 해석이다.

비대위는 "건강보험 당연강제지정제를 통해 국가가 의사 및 의료기관들에게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해결은 의사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보험 형태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하고 "현재도 대부분 환자 및 보호자와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고려도 없고, 사망 사고나 비고의성 과실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고 놓고서는 이를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내려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다. 그 회원에는 전공의,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직역에서 배출된 대의원들의 총회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비상대책위원회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임을 다 알고 있다"며 부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여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주길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 수록 의사들의 포기를 통한 저항도 더욱 거세지고 빨라질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의사들은 지금도 국민과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희생될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에 저항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어떠한 강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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