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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료 제조원 변경미허가 혐의 (주)메디셀 '네츄럴크린(허가번호:제6호 패키지제품)' 등 6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원료 제조원 변경미허가 혐의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주)메디셀의 '메디플러스제로겔', '닥터셀퓨어메디겔', '코코겔', '카타리스핸즈겔', '네츄럴크린(허가번호:제6호 패키지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3월21일~4월20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셀의 '메디플러스제로겔', '닥터셀퓨어메디겔', '코코겔', '카타리스핸즈겔', '네츄럴크린(허가번호:제6호 패키지제품)'은 '약사법' 제 31조(제조업 허가 등)제9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1항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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