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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배우자 모두 산재 유족보상연금 받는다
남자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60세 이상 연령제한 조항 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배우자가 산재 사망시 연령제한 없이 남녀 모두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는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성차별적인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있어 남자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연령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보상연금은 배우자의 산재 사망 시 여성배우자의 경우는 연령과 무관하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는 반면, 남성배우자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성차별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조항은 최근까지 사회보험 관련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만 존재해 왔다.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에 대한 배우자의 성차별적인 조항이 법제정당시부터 없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한 내용의 성차별적 조항이 있었으나,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남․녀 배우자 모두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성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제도의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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