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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심평원에 "품절약 도매재고 현황 공개 기능 제한 해명해야"..."정보공개법 위반" 규탄


명백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위반"..."정보공개청구.민원제기할 것"

의약시민단체가 최근 품절약 도매재고 현황보고한 웹페이지 공개시스템 주요 기능을 차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그래서 수급관리 의약품의 추정된 도매재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제기를 할 예정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월 18일에 조사된 도매재고 파악 결과부터 웹페이지 내에 검색 조건을 변형시켜 전반적인 의약품들의 재고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게 막혀 있었다"며 이렇게 성토했다.

2차례 보고서 발행 이후로 웹페이지 공개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차단된 것이라는게 건약 측 지적이다.

건약은 "언론에다 국민 편의를 위해 모니터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심평원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운로드 및 검색기능을 제한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의 공세를 폈다.

또 "검색된 의약품을 xls 형태의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했던 장치도 삭제했다"며 "수면아래로 잠든 품절약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시민단체의 노력을 가로막는 졸렬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입틀막’ 심평원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의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전에 공개되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숨기는 것은 명백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위반"이라며 "추후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제기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2022년부터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유통 및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해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재고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편의성 향상과 제약사 및 유관기관의 연계에 대한 요구들을 수용해 지난 11월에 웹페이지가 다시 개편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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