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유연물질 기준 초과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안국뉴팜(주) '뉴클로파인정(제조번호:21001, 22001, 22002)'에 대해 회수 폐기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시판후 안정성 시험 중 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에 따른 영업자 회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