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유연물질 기준 초과 우려로 충북 진천 소재 (주)이든파마 '클로드정75mg(제조번호:2101A) 등 7품목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 우려에 따른 영업자 회수며 해당 품목은 '클로드정75mg(제조번호:2101A, 2101B, 2201A, 2201B, 2202, 2203A, 2203B)' 등 7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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