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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지오영서 희귀필수약 안전배송·보관현장 애로사항 청취 

냉장고 등의 온도기록장치 검·교정-의약품 운송설비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운송 중 측정한 온도기록 보관 등 점검

▲(앞쪽 오른쪽부터)오유경 처장,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 (내번째)김진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일곱번째)조선혜 지오영 대표이사 및 회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김진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과 함께 지난 4일 ㈜지오영 천안물류센터를 찾아 의약품 등 보관‧운송 현장을 직접 살피고, 의약품 유통관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할 때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온도 조절 보관소 및 운송 관리체계를 갖춘 전문 업체에 보관‧운송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냉장고 등의 온도기록장치 검·교정, ▶의약품 운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운송 중 측정한 온도기록 보관 등(콜드체인 강화)이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수입‧공급할 때 안전하고 원활하게 의약품을 공급해 환자의 치료를 돕고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유통 의약품 관리가 잘 운영되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및 도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관리 방법을 개선한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선사례에 따르면 보관온도(허가사항) 등에 따라 위험도를 나누어 수송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이 구분된다. (예: 일정 시간 실온 보관 가능 시, 자동온도기록장치 없이 운송 가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 업계와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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