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정부,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추진

4월 9일부터 장기 복용 의약품 재처방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정부는 실손보험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게 보장범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최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런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 완화 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될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4월 첫주 중환자실 입원환자 상급종합병원 '2867명'...전주比 2%↓
한편 4월 첫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만657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곳 중 395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4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 대비 1.2%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