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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혐의로 (주)네오팜 '아토팜 엠엘이 크림 스틱밤'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혐의로 충북 음성 소재 (주)네오팜의 '아토팜 엠엘이 크림 스틱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넌 4월22일~7월21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네오팜의 '아토팜 엠엘이 크림 스틱밤'은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나목,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2. 개별기준 더목1)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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