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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정 신청 약제 (주)한독 '민쥬비주'-(주)한국얀센 '리브리반트주', 암질환심의위의 심의서 '탈락'

급여 기준 확대 신청 약제 한국AZ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한국다케다제약(주) '루프린디피에스주'-한국MSD(유) '키트루다주' 급여 기준 미설정
㈜부광 등 '벨케이드주+엔독산주+덱산메타손주'-암젠코리아(유) '키프롤리스주'-한국다케다제약(주) '애드세트리스주'-㈜한국로슈 등 '맙테라주 등' 급여기준 설정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및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등 각각의 적응증으로 급여 결정 신청된 약제 (주)한독의 '민쥬비주'와 (주)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가 암질환심의위의 심의결과서 탈락됐다.

또 각각의 적응증에 대한 급여 기준 확대 신청된 약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 한국다케다제약(주) '루프린디피에스주', 한국엠에스디(유) '키트루다주'와 ㈜부광 등 '벨케이드주+엔독산주+덱산메타손주', 암젠코리아(유) '키프롤리스주', 한국다케다제약(주) '애드세트리스주', ㈜한국로슈 등 '맙테라주 등'은 각각 희비가 엇갈렸다.

18일 2024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급여 결정 신청 약제=(주)한독 '민쥬비주'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효능 효과에 급여가 설정되지 못했다.

또 (주)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효능에 급여 미설정 심의됐다.

급여기준 확대 신청 약제=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는 효능 '호르몬 요법이 적합한 폐경기전 및 주폐경기 여성의 유방암'에, 한국다케다제약(주) '루프린디피에스주'는 '폐경 전 유방암'에, 한국엠에스디(유) '키트루다주'는 '자국내막암 등 15개 적응증'에 각각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반면 ㈜부광 등 '벨케이드주+엔독산주+덱산메타손주'는 '아밀로이드증(다발골수종 동반)' 효능에, 암젠코리아(유) '키프롤리스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치료를 위해 다라투무맙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한국다케다제약(주) '애드세트리스주'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3기 또는 4기 호지킨 림프종에서 화학요법제(독소루비신,빈블라스틴, 다카르바진)와 병용요법'에, ㈜한국로슈 등 '맙테라주 등'은 'CD20양성의 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에 CHOP화학요법과 병용요법'에 각각 급여 기준이 설정돼 희비가 갈렸다.

암질환심의위는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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