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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약센터, 람베르트-이튼 근무력 증후군약 ‘루저기정’ 긴급도입 인정-관·부가세 면제 확정

루저기정 복용 환자 1인당 年약제비, 작년 기준 약 170만원 감소
병당 약가, 작년 기준 약 130만원→110만원 최대 15%↓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진석)는 자가치료용의약품으로 공급하던 ‘루저기정(아미팜프리딘)’이 식약처로부터 3월 12일에 긴급도입약으로 인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3월 22일자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 의약품으로 확정돼 2024년 하반기에 수입되는 의약품부터 면세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중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등(제39조제4항 관련)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내용을 추가하는 것임을 밝혔다.

냉장유통이 필요한 루저기정이 긴급도입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센터로부터 직접 수령하던 방식에서 병원·약국 등의 의료현장으로 공급방식이 변경되어 환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됨에 따라, 루저기정 복용 환자의 1인당 연간 부담 약제비는 작년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약 17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병당 약가는 작년 기준 약 130만원에서 110만원 상당으로 인하되어 최대 15% 가량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센터는 희귀난치질환자의 부담 완화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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